(입법예고)2020-05-0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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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33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5-04~2020-06-15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33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주운항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7029호, 2020. 2. 18.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인용 조항 번호 수정(제20조제1항∼2항)

 

인용 조항인 선박직원법 제9조제6항이 제9조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9조제6항”을 각각 “법 제9조제7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tingting111@korea.kr

 

○ 팩스 : 044-200-5749

 





        법령안




                          (법령안)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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