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04.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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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92호 / 대통령령 / 제정 / 고용노동부 /

2020-05-04~2020-06-15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92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근로자 및 사업주·고용노동행정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교육, 고용노동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등의 사업 수행을 내용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 제17189호, 공포 2020. 3. 31.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출연금의 지급,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의 제출, 과태료 부과 등 법룰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지급 관할 및 절차 구체화(영 제2조)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하며 교육원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분기시작 15일 전까지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기 및 필요서류 규정(영 제3조)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자금계획서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결산서 제출 시 필요한 세부 서류 규정(영 제4조)

 

교육원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교육원 감사의 의견서, 그 밖의 결산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제정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 규정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영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전자우편 : chldjwlsl@korea.kr

 

- 팩 스 : 044-202-807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전화 044-202-7599, 팩스 044-202-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pdf



                          (법령안)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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