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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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하태경의원 등 12인 2017-04-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4 법률안원문 (2006809)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hwp (2006809)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에서와 같이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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