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1121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2. 상표 유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요자의 범위◇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2.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후954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등 참조).
☞ ‘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와 ‘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자연의 친구’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관념이 동일·유사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네이쳐스 프렌드’로, 선등록서비스표는 ‘자연의벗’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호칭이 상이하고, 도형 부분의 유무 및 영문과 한글의 차이 등으로 외관에서도 차이가 있어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상표의 외관과 호칭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양 표장은 관념이 유사하더라도 외관과 호칭의 확연한 차이로 전체로서 뚜렷이 구별되므로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하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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