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0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6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5-01~2020-06-10
⊙환경부공고제2020-46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어,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비용 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 등 본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비용 납부 근거(안 제4조제3항)
-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비용을 설치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산정기준 구체화(안 별표5)
-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구체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rocklee@me.go.kr
- 팩스 :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6, 팩스 044-201-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