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0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5-01~2020-06-1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8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용품 제조자 등에게 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43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 2020.8.5.)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설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장치 미공급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4 제2호고목)
-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용품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dh7174@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6, 팩스 044-203-4766, 전자우편 kdh71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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