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9.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8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4-29~2020-06-0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82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부여, 과장광고 제한 및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조합의 사업실적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회의 의결사항 추가(안 제7조제5항제7호 신설)
주택조합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총회의 의결사항에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추가함.
나. 대행업무의 실적 제출 기한(안 제7조의3 신설)
업무대행자에 대한 주택조합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당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다.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안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신설)
1)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고, 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주택조합사업을 위한 각종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추진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2)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및 자료에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을 포함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32,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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