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8.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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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8.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5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4-28~2020-06-0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15호

 

「모자보건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일괄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의 전산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후조리업신고시 제출서류 일부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관리 (안 제3조)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관리와 관련하여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하면 수기 대장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피임약제 등의 보급 (안 제13조)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변경함

 

다.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안 제15조, 별지 제10호 서식)

 

산후조리업의 신고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에 대하여는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jinok95@korea.kr

 

○ 팩스 : 044-202-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402,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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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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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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