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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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1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4-24~2020-06-03

 

⊙국방부공고제2020-141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중 성실 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 등을 추가하고, 징계의결 시 표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는 사유에 소극행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다른 부정청탁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406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6818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8,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군인 징계령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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