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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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2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4-24~2020-06-05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22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ㆍ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043호, ‘20.2.18.공포, 8.19.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선원보험 가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료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금 최대한도를 다른 국가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고, 보상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근거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등의 납부(안 제28조의3 신설)

 

ㅇ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금융결제원 또는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수협중앙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함

 

ㅇ 납부대행기관은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어선원보험료 등 연체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30조 개정)

 

ㅇ 산재보험 등 다른 국가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체료 최대한도를 5.0%로 인하하기 위하여 연체료 부과기준을 개정함

 

다. 민감정보 처리근거 신설(안 제51조의5 개정)

 

ㅇ 보상업무 처리를 위하여 재해어선원의 병명, 기왕증 등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재해어선원의 신원확인을 위해 기존에 활용 중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에 추가하여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goni09130@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8,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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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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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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