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5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4-23~2020-06-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51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562호, 2019. 8. 27. 공포, 11. 28. 시행)을 통해 도입된 혁신지구와 인정사업 등 신규 제도의 시행 이후에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재생사업 인정기준 구체화(안 제32조의2제4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시재생인정사업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정사업의 대상 지역을 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제한하되, 안전위험건축물 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 등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활성화지역에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
다. 총괄사업관리자 범위 확대(안 제32조의3제1항)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 전자우편 : jgkim25@korea.kr
- 팩스 : 044-201-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전화 : 044-201-4907, 044-201-4909 팩스 : 044-201-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설명자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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