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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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4호  /  법률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04-23~2020-06-05

 

⊙소방청공고제2020-54호

 

「소방장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구매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 및 검수할 수 있는 바,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검사·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검사반원에 대한 부패방지장치를 갖추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아닌 전문검사반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45조 제2호 신설)

 

- 공무원이 아닌 검사반원에 대한 부패방지장치를 갖추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hskim1190@korea.kr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7681, 팩스 044-205-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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