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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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1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4-23~2020-06-0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1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출항·입항 기록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18 공포, ’20.8.18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에 따른 세부 과태료를 규정하는 한편, 마리나항만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규정 (안 별표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가 출항·입항 기록관리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등 세부 내역 규정

 

나. 시설 안전점검 규정 보완 (안 제26조의 2 제4항 및 제5항)

 

시설 소유자는 설계도서, 관리대장 등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해당분야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안전점검 실시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redp97@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5,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 추진.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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