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1.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8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2020-04-21~2020-06-01
⊙해양경찰청공고제2020-58호
「수상레저안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중 국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수상레저 안전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시 일정사유 등록증 반납의무 면제(안 제33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실 등으로 미첨부시 소명 후 반납의무를 면제함
○ 동력수상레저기구 임시검사 사유 추가(안 제37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한정하여 임시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승선인원 및 항해구역 변경의 경우도 임시검사 사유로 추가함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안 제37조의2)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검사기준을 충족하였다가 항해설비ㆍ구명설비 등을 임의변경하는 사례로 인해 사고위험성이 상존하여 안전검사 이후 임의변경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