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0.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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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0.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4-20~2020-06-0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60호

 

상표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심판에서 합의체를 총괄하는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완화하여 심판장을 확대함으로써, 3인 합의체 운영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각 심판장의 분야별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판장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8조)

 

1) 특허심판원 개원(`98년) 당시 심판장 13명과 심판관 26명으로 심판장 1명이 2명의 심판관을 통솔하였으나, 심판 사건이 증가하면서 `20년 현재 심판장 11명과 심판관 96명으로 심판장 1명이 평균 8.7명의 심판관을 통솔하여 3인 합의체 운영의 충실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2) 이에,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완화함

 

3) 심판장이 통솔하는 심판관 수를 적정화함으로써 충실한 심리 및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심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583, Fax : (042)472-3474

 

전자우편 : etk0110@korea.kr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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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특허법 및 상표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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