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0.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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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0.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10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4-20~2020-06-0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10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공인중개사법」이 개정(2019. 8. 20. 공포)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그 내용,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및 절차(안 제10조의3)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모니터링 업무수탁기관에 대해 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보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의무 등을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5, 3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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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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