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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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2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4-20~2020-05-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2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시행 ‘20.6.11)하고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추가하고 심사수탁기관 지도ㆍ감독 규정 새로이 마련 또한, 지목의 구분을 정비(주유소용지 → 전기ㆍ수소 추가, 잡종지 분류체계 정비)하고, 토지이동(등록전환, 토지 분할) 신청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공공측량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함(제11조 제1항 및 별표3, 별표3의2)

 

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추가하고 심사수탁기관 지도ㆍ감독 규정 마련(제14조, 제104조제12항)

 

다. 지목의 구분을 정비(주유소용지 → 전기ㆍ수소 추가, 잡종지 분류체계 정비)하고, 토지이동(등록전환, 토지 분할) 신청 확대를 통한 규제 정비(제58조ㆍ제64조ㆍ제6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5, FAX : 044)-201-5540





        법령안




                          (법령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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