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7.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0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4-17~2020-05-27
⊙산림청공고제2020-201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나무병원의 종류(1종, 2종) 변경은 현행 규정상 변경등록 대상이 아님에 따라 등록취소 후 재등록 하여야 하나, 이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등 불필요한 시간·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존 변경등록 대상에 ‘나무병원의 종류’를 추가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사유 추가 (안 제12조의9제2항제4호)
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 (안 제2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불방지과,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c1129@korea.kr(산불방지과), whdusgml3258@korea.kr(산림병해충방제과)
- 팩스 : 042-481-4260(산불방지과), 4109(산림병해충방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258(산불방지과), 4076(산림병해충방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