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7.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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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7.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5호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해양경찰청  /

2020-04-17~2020-04-27

 

⊙해양경찰청공고제2020-55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법」이 경찰청 단독 소관에서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공동 소관으로 변경(2018. 5. 15.)되고, 「해양경찰법」이 제정 시행(2020. 2. 21.)됨에 따라, 새로운 법 체제에 맞추어 경찰청 소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정비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정책 추진 등 인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과 부여(안 제3조)

 

1)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해양경과 부여

 

2)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수사, 항공, 정보통신, 특임경과 부여

 

나.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4조)

 

1)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다.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안 제15조)

 

1)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 받은 사람,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대상으로 제한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임용예정직에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으로 함

 

라. 채용시험 실시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안 제23조, 제24조)

 

1) 해양경찰청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2)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등 관련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

 

마. 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안 제39조, 제42조)

 

1) 임용권자 등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는 등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임용권자 등은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를 방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도록 함

 

바. 전보의 제한 예외 사유 신설(안 제43조)

 

1) 중요 치안상황 대응, 긴급 현안처리 등 지휘권 확립에 필요한 경우

 

2)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

 

3) 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경찰공무원의 전문직위 지정 근거 신설(안 제44조)

 

아. 소극행정,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6개월 가산(안 제54조)

 

자.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개정에 따른 계급별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안 제57조)

 

차.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안 제59조, 제73조)

 

1) 경정 이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

 

2)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 평정 근거 신설

 

카.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안 제86조)

 

1)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거나 전투, 대(對)간첩작전 등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등을 특별승진하도록 함

 

2) 살인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등을 특별승진하도록 함

 

3) 정부혁신 경진대회 대상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4) 특별승진 횟수 제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인사기획팀

 

- 전자우편 : ohgoon@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3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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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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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중정정.hwp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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