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7.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95호 / 법률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4-17~2020-05-27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95호
「의료급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확인 업무 등이 전산화되어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현행 법률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 바,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하거나, 양도·대여를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의료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및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보고 및 질문, 자료의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마.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yuzina1@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