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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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7호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4-14~2020-05-26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42호, 시행 2020. 7. 1.)됨에 따라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jy0908@korea.kr

 

- 팩스 :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81,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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