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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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38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4-14~2020-04-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3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의 명칭을 디지털정부국으로 변경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정부국에 전자정부서비스를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무를 추가하며, 공공데이터 관련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 및 디지털정부국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공공분야 빅데이터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1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3명, 8급 1명)을 행정안전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에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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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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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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