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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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8호  /  법률  /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

2020-04-14~2020-05-25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38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하고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기준금액과 상한액 간 격차를 완화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별 과태료 상한액 세분(안 제108조 제1항부터 제4항)

 

○ 현재 동일하게 3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 전자우편 : chumy44@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전화 02-2110-1266,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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