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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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4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4-14~2020-04-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54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유리한 여건 조성과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내의 통상국내정책관을 대체하여 무역안보 전담 국장급 기구인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밑에 무역안보과, 국내대책과, 활용촉진과를 대체하여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를 신설하고 무역안보정책관 및 2개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3명, 6급 4명)을 증원하면서, 통상국내정책관 및 국내대책과를 한시조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무역투자실 통상국내정책관 내 활용촉진과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활용촉진팀으로 전환하고, 무역안보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일부정원(8급 2명, 9급 5명)의 직급을 조정(7급 7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5, kimjk123@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령안




                          (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정정.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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