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0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04-14~2020-04-2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5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며, 본부 3급 또는 4급 정원과 서울사무소 4급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토목(건축)사무관 용어를 시설사무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citywoo0610@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 200 - 4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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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