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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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2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4-14~2020-05-2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용 토지매수 요청 절차 마련(안 제61조의2)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7조의2제1항에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매수 요청시 작성 서식과 제출서류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 전자우편 : mabarian@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2,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중정정.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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