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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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91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4-13~2020-05-2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9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구조, 부품, 장치 또는 차량성능 등의 개량 및 변경 등을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개조 행위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고 대상 중 철도차량 제작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을 위한 부품 또는 장치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최초 제작당시와 다르게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동 사항을 개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철도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연구·개발 등의 개조행위는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제도에서와 같이 개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제작자와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 조치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개조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5조의4제1항제5호)

 

나. 철도차량 제작자와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개조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5조의4제2항제8호 신설)

 

다.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개조되는 철도차량으로서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개조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5조의4제2항제9호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8, 4604 / 팩스 : 044-201-5672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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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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