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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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14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4-13~2020-05-2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4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업무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공동부여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90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 기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정함. (안 제13조의2,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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