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84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4-13~2020-05-2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8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행규칙)비금속탐지기 등 최신 측량장비를 도입하여 지하시설물 측량에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물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측량기기 성능검사 항목과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에 비금속탐지기도 성능검사와 성능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 ([별표 8], [별표 9], [별표 1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5, FAX : 044)-201-5540
법령안
(법령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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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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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