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0.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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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0.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8호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4-10~2020-05-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18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이 많은 집배원의 보호와 집배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의 등기통상우편물의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 및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로도 우편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법」 개정(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기우편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 (안 제28조제2항 신설)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이 많은 집배원의 보호와 집배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등기통상우편의 비대면 배달 필요성 증가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본부장 고시를 통하여 등기우편 비대면 배달의 근거마련

 

나. 우편요금을 선납라벨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106조의2 신설)우편요금을 선납라벨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우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납라벨로 요금납부 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선납라벨의 종류 · 취급방법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부령 개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hazzy8@korea.kr)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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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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