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0.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4-10~2020-05-07
⊙국방부공고제2020-12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상위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제17조의2에 반영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를 해야 할 대상에 관한 조항 신설(제16조의2 제1항)
나. 실내공기질 실태파악 및 관리기준, 세부 조치사항 등에 관한 조항 신설(제16조의2 제2항 내지 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 전자우편 : env_policy@mnd.go.kr
- 전화 : 02-748-5863 (FAX : 02-748-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전화 02-748-5863, 팩스 02-748-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