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0.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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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0.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04-10~2020-05-20

 

⊙경찰청공고제2020-9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채용 선발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따라 영어·한국사 검정제 도입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채용 선발 필기시험 과목표에 배점을 추가하고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41조, 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제외함(안 제43조)

 

다.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명을 변경하고 필수 이수과목과 선택 이수과목으로 분류함(안 별표 1의2)

 

라.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설정함(안 별표 5 및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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