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9.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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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9.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66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4-09~2020-05-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66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7.10.18. 개정)으로 ’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는 ’21년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동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통보방법 명시(안 제11조)

 

- 종합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보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명확히 함.

 

나.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장비 추가 및 검사결과표 서식 변경(안 별표 2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질소산화물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되,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도록 함

 

다. 종합검사원 자격증 명칭변경 등 반영(안 별표 2 제3호, 부칙 제2조)

 

- 자동차검사산업기사 폐지(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통폐합)에 따라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칙에 종합검사 확대 대상지역에서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보유자가 2년간 한시적으로 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두고자 함

 

 

3. 의견제출

 

이『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 : 044) 201-3858/3859

 

- 팩스 : 044) 201-5587

 

-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deoks77@korea.kr





        법령안




                          (법령안)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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