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9.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11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4-09~2020-05-19
⊙국방부공고제2020-119호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국방부장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직업군인의 경우「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단체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군 단체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보험가입 근거 마련(신설안 제13조제1항)
1)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나. 보험 가입 관련 병무청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활용의 근거 마련(신설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1) 보험이 입영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병무청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를 제공받아 보험 가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제13조제2항)
2) 보험 가입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14조)
다. 보험 가입·정산 등 관련 업무의 군인공제회 위탁 근거 마련(신설안 제13조제3항)
1) 직업군인 軍단체보험 업무위탁기관인 군인공제회의 업무 전문성을 활용하고, 병사와 직업군인軍단체보험의 업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군인공제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7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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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