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9.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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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9.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11호  /  법률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0-04-09~2020-05-19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11호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불합리한 차별 법령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교육주관기관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 경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해 해당 공무원의 주변 가족과 지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 전자우편 : rgr77@korea.kr

 

- 팩스 : 044-201-823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전화 044-201-8224, 팩스 044-201-8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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