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6.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5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4-06~2020-04-13
⊙국방부공고제2020-11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의 전 순기에 걸친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국방기술보호국 내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에 따라 결원인 정원 9명(사무운영서기 2명, 사무운영서기보 7명)을 일반직 8급 정원 2명, 9급 정원 7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jslee00@mnd.go.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