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6.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4-06~2020-05-18
⊙교육부공고제2020-112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을 통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업무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기반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반환 시 원격 교육시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습계좌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4조의2 제6항 신설)
나. 온라인 기반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 비고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wnsk030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248, 63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률안)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