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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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4-03~2020-05-13

 

⊙교육부공고제2020-115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교육청의 교원 자격연수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국립특수교육원을 교원 연수기관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특수교육원을 교원 대상 연수기관으로 보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제8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이 관장하고 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 연수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교원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교원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연수 운영 방법 및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단서규정 마련(안 제6조제3항)

 

시도교육감의 교원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06

 

- 이메일 : mineboo@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78, 6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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