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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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3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4-03~2020-04-1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3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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