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2.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6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4-02~2020-04-13
⊙국방부공고제2020-10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 운영 효율과 업무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명칭 변경, 신설, 폐지 및 분장사무의 일부 조정하고, 업무조정에 의해 소프트웨어융합정책담당관 등 11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 또한 기존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 국방환경협력팀을 폐지하여 타부서에 기능을 이관하고, 국방 안전 분야 컨트롤 타워로서 안전정책팀, 군 주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군주거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정정.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