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2.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20-04-02.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6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4-02~2020-04-13

 

⊙국방부공고제2020-10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 운영 효율과 업무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명칭 변경, 신설, 폐지 및 분장사무의 일부 조정하고, 업무조정에 의해 소프트웨어융합정책담당관 등 11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 또한 기존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 국방환경협력팀을 폐지하여 타부서에 기능을 이관하고, 국방 안전 분야 컨트롤 타워로서 안전정책팀, 군 주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군주거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정정.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