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6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4-02~2020-05-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9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0.5.27.)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 신설 및 과징금 상향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하위 법령 정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제26조 제1항, 별표 5 개정)
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한 산정기준 마련(제27조 제1항~제2항, 별표 6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3,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hyojin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3,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