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2.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4호 / 부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2020-04-02~2020-04-10
⊙기상청공고제2020-3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기후정책 업무의 통합을 통한 일관된 정책추진 및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기후과학국 내 각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기상레이더센터의 부서장에 기상연구관 보임근거를 추가하며 또한, 지방기상청의 운전서기보 정원 1명을 9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기후과학국내 이상기후팀을 일몰하고 유역별 수문기상 분석과 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선제적 범정부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 지원 정책수행을 위하여 기후과학국 내 수문기상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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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