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31.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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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31.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3-31~2020-05-11

 

⊙국방부공고제2020-104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 업무 중 일부 전력지원체계 조달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법령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력지원체계의 분류기준 신설

 

나.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 위탁하는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조달 대상 및 사무(조달과 품질보증)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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