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30.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3-30~2020-05-11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26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소명 서류 중 일부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근거 마련(안 제7조)
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7호의2서식)
1) 신청인 첨부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담당: 이철민 주무관, 전화: 044-200-7817,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우) 30102
법령안
(법령안)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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