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30.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3-30~2020-05-11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09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 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을 분법하고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등 항만법 을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양도가 제한되는 항만시설의 범위 및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비귀속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 신설(안 제7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고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나. 국가 비귀속 시설의 범위 조정(안 제24조)
어촌·어항법 상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비관리청에 귀속되도록 하고, 항만관리청이 조성한 시설 외의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서 제외함.
다. 비관리청이 매도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설정(안 제27조)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 중,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한 계획서에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의 경우에만 비관리청이 국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항만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28조)
비관리청 전용목적 시설, 어항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국가 비귀속 토지 등을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항만시설로 규정함.
마.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등 규정(안 제70조, 제71조)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와 업종별 입주 자격을 정하고, 수출액 비중이 100분의 80 이상인 제조업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신청 경합 시 우선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전자우편 : lara81@korea.kr
○ 팩스 : 044-200-5929
법령안
(법령안)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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