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30.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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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30.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3-30~2020-05-1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08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 등 수출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지난 3.18일 공포됨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에 재래식무기를 명확히 하고 자가판정의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판정 등의 업무 위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황허가 대상 명확화(제33조제1항)

 

ㅇ 현재도 제도적 틀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운영 중인 재래식무기에 대한 상황허가 근거를 명확히 규정

 

나. 전략물자 판정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 등 업무 위탁(제37조제2항)

 

ㅇ 전략물자 판정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판정 등의 업무를 위탁

 

다. 자가판정시 교육 및 자료등록 의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제94조, 별표4)

 

ㅇ 자가판정시 교육 및 자료등록 의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에 반영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5백만원) 등을 고려하여 위반 차수별 부과금액* 마련

 

* 부과금액(만원) : (1차 위반) 250 → (2차 위반) 350 → (3차 이상 위반) 50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자우편 : ecpd@korea.kr

 

- 팩스 : 044-203-47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전화 044-203-4023, 팩스 044-203-4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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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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