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30.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3-30~2020-05-11
⊙산림청공고제2020-164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16708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으로 “산림레포츠지도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변경과 산림복지 관련 통계를 작성·보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지정보체계를 관련 정보체계와 통합하여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
나. 산림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안 제6조, 안 제41조, 안 제53조)
다. 산림복지정보체계의 통합 구축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1102@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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