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3-23~2020-06-1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의 원칙을 고려하여 약제 결정의 세부원칙 및 약제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산정 방식을 통해 급여되는 의약품도 요양급여 관련 사항에 대한 협상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가 인하 등을 회피하여 등재하는 경우의 방지책을 마련하며,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 보완,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의 세부원칙 및 약제간 우선순위 제도 도입(안 제1조의2)
1)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을 고려하여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의 세부원칙 및 약제 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약가 인하 등을 회피하여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안제10조의2)
다. 결정신청 약제의 등재절차 일원화(안제11조의2)
1) 평가결과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모든 약제에 대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협상 후 결정하도록 함
2)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60일 범위 내에서 협상의 일시정지 또는 협상기한 연기를 명할 수 있음
3)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한 협상 절차 진행을 위해 공단이사장은 제조업자 등과 사전 협의할 수 있음
4) 약가협상생략약제의 신속합 협상절차 진행을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및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라. 허가사항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현황, 임상근거 문헌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emile05@korea.kr
- 팩스: 044)202-2756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6/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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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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