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3-23~2020-04-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85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주택조합 및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총회개최 등 집단모임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이 우려되므로,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조합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9개월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