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0.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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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20.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3-20~2020-04-09

 

⊙교육부공고제2020-95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교육부장관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구성원에 포함하여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부처 및 회의 논의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의 구성원의 추가(안 제 5조 제 1항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urplecode@korea.kr

 

- 팩 스 : 044-203-72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전화 : 044-203-72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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